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제도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신청시 제출 서류


1.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2. 여권사본 1부(인적사항란 포함),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

3.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및 법정대리인의 여권(신분증) 사본 1부



○ 유의 사항


1. 대리인 방문 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신청인의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 시,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는 신청서 상의 2번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기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신원확인을 위한 임의의 식별번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향후 공인인증서 긴급 폐지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이용되므로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예: 타인의 여권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 시, 발급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1.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2. 재외공관 직원은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신원확인하고, 중계시스템(서버)에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신청정보 입력.

3. 중계시스템(서버)에 입력된 정보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자동 전송.

4. 공인인증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정보(승인번호)를 중계시스템을 통해 전송(공관에서 프린트하여 재외국민에게 전달)

5. 재외국민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정보(승인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수령.



※ 신청 후 민원순에 따라 즉시 발급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문의전화: 02) 247-7540/41(구내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