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우수인재, 비자 받으러 재외공관 갈 필요 없다"


 법무부는 3월 1일부터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인력 등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on-line)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자비자 발급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발급대상은 영사의 인터뷰가 필요없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입니다.

   ※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최소화함

 ○ 둘째, 전자비자 신청 및 발급시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먼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 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해당 외국인 또는 국내초청자(사용자)가 전자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내용이 사전에 초청자에게 자동 전송되어 초청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 불법 브로커 등이 초청자의 명의를 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신청인은 법무부의 비자 심사 진행 상황을 “휴넷코리아”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문자(SMS) 및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운수업자에게 전자비자 발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운수업자는 전자비자 발급여부를“휴넷코아”(전자사증발급 확인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증신청자는 “휴넷코리아”에서 “전자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 가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자비자 발급 여부를 조회 할 수 있는 운수업자는 법무부가 계정을 부여한 국내 취항 항공사 등으로 한정하였고,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전자비자 발급번호, 생년월일, 여권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 전자비자 발급 대상자 여부가 출입국심사시스템에 자동표출되도록 하여 신속한 출입국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우수인재가 비자신청, 비자수령 등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자의 위․변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