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신청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가.  유학사유로 연장신청시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가능)
2. 재학사실확인서  (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가능)
3. 학교 재학증명서(아래 사항 기재필) 
   
- 본인의 영문성명 및 생년월일
   
- 학교 입학년월일
  
 - 재학중인 학년
  
 - 졸업예정 년도와 월
4.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부모 5년 동거사유로 연장신청시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가능)
2. 가족 거주 사실확인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가능)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가능)
4. 전가족 여권 원본 및 사본 (최근 여권 얼굴면과 체류비자면 마지막 페이지를 A4 한장에 나오도록 복사)
5.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가 회사의 대표자인 경우 회사의 법인등록증도 제출
      (법인등록증은 영문으로 번역후 태국 외무성 공증을 받아야 함.)
       *
 모회사가 국내에 있는 경우 병무허가 불가
    - 부 또는 모가 선교사인 경우 선교사 파송증명서 (파송장)
6. 부 또는 모의 노동허가증 원본 및 사본 1부.(사본은 얼굴면과 비자갱신 마지막 란을 A4 한장에 복사)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된 서류는 관할 병무청으로 송부되며,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입니다.

[허가사항 확인] : 동 홈페이지 허가사항 조회 방법 참고

[여권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란에서 허가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동 허가사항을 출력해 오셔야 허가 기간까지 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전화번호 안내>

한국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주태국대사관 병무담당 전화: 02) 247-7540~41(구내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