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태국에서 서류를 사용하려면  한글 증명서 원본(사본도 가능)과 영문번역문(본인이 준비해야 함)을 대사관에 제출, 공증 받아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o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발급 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o 형제, 자매 및 기타 대리인(한국인만 가능): 신청서, 위임장(별도양식), 발급 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있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합니다.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 소요 기간 ]

   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부터 수령까지 약 3일 소요되며, 한글로만 발급됨.

※ 영문번역공증 관련은 다음의 링크를 클릭     영문번역공증(가족관계,혼인관계,출생증명서)

 

 

[ 수령 방법 ]

   방문 수령만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별도 양식)과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구비

  ※ 신청 발급된 서류는 미수령 시 4개월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수수료 ]

   1통당 51바트

[ 문 의 처 ]

   대사관 영사과 02-247-7540~1, 구내번호 332(한글증명서 발급), 324(영문번역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