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태국은 무비자로 최대 90일까지 머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일부 태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 취업을 하기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여권만으로 주변국들을 오가며 90일을 연장해서 현지에서 불법 취업을 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순수 여행객이라면 귀국편 항공편을 확보하시고,혹시 모르니 한국 대사관 응급 전화번호를 메모하셨다가 입국시 이민국에서 시비를 걸면 영사과로 전화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기존에 90일씩 여러번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고 취업의 의혹이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이를 추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글쓰신 분이 태국에 취업이 아닌 순수 목적이구 1회에 걸쳐 한번더 들어오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관광비자라는 것은 비자 상호 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여행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