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 speedseoul
제가 중고카페에서 어떤 분이랑 시비가 붙었었는데요.
그 사람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구매하려고 했다가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것 때문에 계속 말다툼을 했습니다. 수상해서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제가 안심번호와 함께 연락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오네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싶고... 살해협박이라도 당할까 무섭네요ㅠㅠ
전화를 받고 싶어도 제가 여자고 무슨 소리를 들을지 두려워서 계속 수신차단만 하고 있는데요.
1. 계속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며 수신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거 신고할 수는 없는 건가요? 녹취 같은 증거가 없으니 힘들겠죠...
2. 만약 그렇다면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번호를 추적할 수는 있나요?
3.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만약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 뻔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래자분들께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카페나 블로그에 그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 연락처 같은 신상정보를 올리면 권리 침해로 고소당할 수가 있나요?
정말 사이버불링 당하는 기분 들고 손이 떨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먼저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