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 speedseoul
발신번호표시 CID 서비스란?
Caller id display 또는 Caller Id Service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란 수신자가 걸려오는 전화에 표시되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발신자의 전화번호(이하 CID서비스)를 통화 개시 전에 수신자의 전화기 또는 표시 단말기에 표시하여 주는 서비스로 크게는 발신 번호표시 서비스와 발신번호표시방지 서비스, 익명 전화수신거부서비스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유료)
발신가입자가 CID서비스를 보유한 착신가입자를 호출시 착신가입자의 단말기에 발신가입자 번호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로 수신자의 전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호출음 사이에 표시된다. 이는 발신자의 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기 때문에 익명을 이용한 전화폭력, 음란 전화등 통신 사생활 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화협박이나 스토킹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입증한 경우에만 1개월간 발신번호를 알려주고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는 통신보안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2001년 초 7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화수신자에게 발신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를 4월 현재 시범 서비스를 통해 5월부터 정식서비스가 될 예정이다.
나. 발신번호표시방지 서비스(무료)
발신가입자가 자신의 번호를 송출하지 않도록 특정 식별번호(169 : 잠정)를 누른후 착신번호를 눌러 착신가입자가 발신번호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다. 익명전화수신거부서비스(무료)
발신번호를 보내지 않도록 블록킹된 발신호를 착신가입자가 거부하는 서비스( 착신가입자는 이 서비스에 가입후 활성코드 "*68*를 입력하여야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음)로 수신자가 걸려오는 전화에 표시되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착신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발신자정보표시 방지번호의 경우 착신 가입자에게 번호를 접속시키지 않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경우 착신 교환기에서 발신자에게 '번호표시가 방지되어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내방송을 송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