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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에 의해 주식을 자유롭게 매 매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해 이루어진 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 실물(주권)없이 도 매매가 가능하다. 주식의 자유양도로 인해 수시로 변동되는 주주를 파악하기 위해 상법은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도 있다. 주주명부관련 업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 또는 확인할 때,즉 주주총회,유 ·무 상 증 자 ,소수주주권행사 등 의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주주명부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주 명부의 의의 및 법적 효력,실질주주명부 및 전자주주명부,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충 분한 숙지와 함께 정관규정요령 및 관련 판례에 대한 광범 위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무자가 알아두어아 할 주주명부관련 법 리와 실무를 판례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주주명부는 주주에 관한 현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규정에 따 라 회사가작성·비치하는 장부이다. 즉 상법에서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1. 주 주의 성명과 주소,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2의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 호,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352조). 또한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아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96조). 법해석상 주주명부란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하는 집 단 적·계 속 적 법률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식의 자유양도성으로 인해 수 시로 변동되는 주주들을 정태적·안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 성·비 치 하 는 장부라고 한다. 주주명부는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한 다. 즉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를 주주를 인정하고,주식 양수로 주주가 된 자는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 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주주명부는 주식양수인 기타 회사 이외의 자들에게 누가 주주인 지를 알려주는 공시적 기능도 수행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주주명부에의 기재가 주주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주주명부는 누가 진정한 주주인지를 밝혀주는 권리 소재의 근거’가 아니고,누가 입증의 부담없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 는 주주인지를 표시하는 ‘형식적 자격의 근거’ 에 불과하다는 점 이다


상법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 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1337조).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주식취득자가 상법 제337 조의 주식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주주명부에의 기 재)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신주인수권,이익배당청구권 등 주주 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분이고 주식의 실질적 취득 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광주고법 1976.5.13. 선 고 75나285 판결)의 해석이다. 즉 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회사에 대해 주주가 주주권을 주장할 5 4 「상장」 2015년 1월호 증권실무해설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 비록 적법한 원인과 방법을 갖추어 주 식을 양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양수인 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명 의개서의 대항력’ 이라고 한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입증이나 주권의 제시없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써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주주명부의 ‘자격수여적 효력’ 이 라고 한다. 이러한 자격수여적 효력의 반사적 효과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이익배당을 하면 비록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 사는 면책되는데,이를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 이라고 한다. 〈판례〉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 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 주주명부상 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 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부족하고,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 부관계,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주주 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주주명부 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 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 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아 한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의 지위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분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실질상 주식을 취득하


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주식양도 약 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대법원 2002.12.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 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 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 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 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소극)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32768 판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 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아 하므로,명의개 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 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취득자에 대하여 회사측 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 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 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 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의 경우,발행회사의 실질주주 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해외예탁기관에게 주주총회 소집통 지 등을 하면 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구 증권거래법(2002. 1. 26. 법률 제6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8 제2항은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회사는 실질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에 의하여 증권예탁원 이외에 실질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 집통지 등을 하면 이로써 면책된다. 한편,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 발행주식 또는 당해 주식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 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 D e p o s i t a r y R e c e i p t s , D R )의 경우,해외예탁기관이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실질 주주로 기재 되므로,발행회사로서는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 로 기재된 해외예탁기관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하면 이로 써 면책되고,나아가 주식예탁증서의 실제 소유자의 인적 사항 과 주소를 알아내어 그 실제 소유자에게까지 이를 통지할 의무 는 없다. 주식회사가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소집통지 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 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 는 적법하지만,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 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 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 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 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회사가 알고 있었고 이 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주주 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 3. 주주명부의 비치 · 공시 및 주주의 열람청구권 상법은 주주명부의 작성의무 분만 아니라 비치,공시의무를 부 여하고 있다. 즉 회사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96조 제1항). 또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제635 조 제1항 제9호),비치 ·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제635조 제1 항 제24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이 있다. 상법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96조 제2 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 부한 경우(제635조 제1항 제4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 이 있다.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청구권은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달리 소 수주주권이 아니라 단독주주권이다.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 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의 침해,주주가 회사의 경쟁 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또는 회 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이 일반 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판례〉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7.3.19. 자 97그7 결정)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 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 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 ·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청구를 거 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 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 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이 경 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 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7.21. 자 2013口먼57 결정)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 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 람 ·등 사청구가 있는 경우,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 부할 수 있는데,주주의 열 람·등 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행사의 목적,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아 하고,특히 주주의 이와 같 은 열람·등 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 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5 6 「상장」 2015년 1월호 증권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 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 라고 보아아 한다. 4. 실질주주명부 및 전자주주명부 (1) 실질주주명부 ① 실질주주 증권시장에서 주식투자자들은 자유로운 주식매매를 위해 마련 된 증권예탁결제제도를 통해 주권의 교부없이 수시로 주식을 거 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가 매일같이 매순간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질주주란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어 있 지 않지만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주주를 말한다. 증권시장에서의 법적의미로 실질주주란 예탁자(증권회사 등)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권의 실제 소유자를 뜻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실질주주를 ‘예탁주권의 공유자’로 정 의하고 있다. ②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 받은 실질주주명세에 의거,실질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아 한다(자본시장법 제316조). 실질주주명부 작성과정을 보면 실질주주제도는 실질주주(투자 자),예탁자(증권회사 등),중앙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발행 회사로 구성되는바,예탁자의 투자자계좌부와 예탁결제원의 예 탁자계좌부를 근거로 실질주주 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통보받은 발행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증권회사 등의 증권관 계기관은 고객이 예탁한 주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아 한다. 예탁결제원은 이같이 자신에게 예탁된 주권들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다(자본시장법 제314조 제2항). 그리고 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를 신청하는 주식의 실질주주명단을 발 행회사에 통지하는데,발행회사는 이에 근거하여 실질주주명 부를 작성해아 한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5항,제316조 제 1항). ③ 실질주주명부의 효력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 진다. 즉 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면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주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주주는 권리행사에 있어서 주주로서의 자익권과 공익권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본다. 실 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제도의 중대한 예외가 된다고 하겠다. ④ 동일인 합산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 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316조 제3항). (2) 전자주주명부 회사가 작성하는 주주명부는 서면으로 된 장부인데, 정보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2009년 개정상법은 기업경영의 I T 화를 위해 주주명부를 정관에 의해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나 정관 의 정함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작성할 수도 있다(상법 제 352조의2 및 동시행령 제11조). 회사는 정관에 규정할 때 서면 주주명부와 전자주주명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아 한다. 다만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기존의 주주의 성 명*주소 외에 전자우편주소도 아울러 기재해아 한다.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고 함은 기존의 주주명부를 전 자적 형태의 서류,예컨대 훈글 파일이나 M S W o r d 파일 등으로 작성*보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사항 이외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전자문서 를 파일형태로 제공하여 주면 된다. 이 경우 회사는 상법 제352 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재된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여아 한다. 정관기재유형조사(2014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중 41 개사가 채택중인 것으로 조사됨 K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시점에서 누가 주주 인지를 확정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신주 의 배정 등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주명부의 폐쇄는 명의개서의 정지라고도 한다. 주주명부 폐쇄 는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하여 주주의 이동을 방지 함으로써 주주를 확정하는 것이고,기준일의 설정이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를 행 사할 주주로 보게 된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나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를 하여아 하지만 정관으로 그 기간 또 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354조 제4 항). 다만,실무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상법은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 정 중의 하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54조). 〈판례〉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는 상 법 제369조 제3항에 정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주식이 실제 주주총회일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 등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 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 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다. 한편,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 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분,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기 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 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 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이때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 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주식 상호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할 때,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아 하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 는 관계가 없다. 6.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 해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아 한다. 명의개서 란 주주명부에 주식의 양수인이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 으로 상법에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대리인이라 함은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명의개서 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 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어아 하며(자본시장법 제365조), 현재는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3사가 등록되어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둘지 여부는 회사의 자유이지만 명의개서대 리인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정관에 규정하여아 한다 (상법 제337조 제2항 전단). 회사가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 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상장 후에도 명의개서대행회 사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은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없고 정관에 근 거하여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한 때 는 상법규정(제317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이를 등기하여아 한다. 등기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점은 2주간,지점은 3주 간 이내이다. 〈판례〉 주식 양수인의 양수사실 통지를 명의개서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5735 판결)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 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하여아 하고,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아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 기 어렵다. 주식양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한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1991.7.25. 선고 90나28097(본소),28103(반소) 제1민사부판결) 회사가 주식 양수인으로부터 명의개서청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그 주식양수인은 실질상의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고,회사는 명의 개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 인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대법원 1989.7.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 여아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제337조 제1항),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 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 을 인정한 것분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 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 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 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 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주주가 되는 자(=명의차용인)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분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 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 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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