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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가 각광받는 이유는 PC 가격의 급락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한 집안에 가족 한 명당 한 대씩 컴퓨터를 쓸 정도로 PC 보급률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에는 노트북과 같은 보조용 컴퓨터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 IPTV 셋탑박스와 스마트 TV 등 새로운 기기의 보급, 그 외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무선 인터넷을 접속하는 기기들의 증가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모바일 인터넷은 그야말로 통신사 독점 시대였다. WLAN(Wireless Lan: 무선랜)을 지원하는 순간 WAP을 이용할 필요가 사라지며, 이는 곧 수익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50]. 실제로 이러한 이통사의 자사 휴대용 인터넷 강요, 통제로 한국의 휴대용 인터넷은 아이폰상륙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액정에 8비트 게임 같은 화면, 제한된 콘텐츠로 그야말로 시궁창이였다. 휴대폰 인터넷의 가장 큰 수익모델이 벨소리 다운, 바탕화면 다운이었으니 말 다했다. 하지만 와이파이가 내장되면서[51]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갔다. 물론 스마트폰도. 심지어는 Skype나 카카오톡[52] 등을 설치하면 전화도 공짜로 쓸 수 있다. 흔히들 PDA폰이라고 불리우던 2000년대 중반의 윈도우 모바일폰들은 무선 모듈이 달린채로 출시되었으나 수익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자 한동안 스마트폰을 포함한 국내 휴대폰에서 WLAN 모듈이 모두 제거된 채로 출시되었으며[53],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WLAN 기능이 제공되기 시작했다.[54] 하지만 아이폰 출시 이후 LG U+의 맥스폰[55]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나오는 일반 휴대폰들도 Wi-Fi 기능을 유지한 채로 출시되며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이후에는 이통사들이 앞장서서 Wi-Fi존을 넓히고 있다. 더군다나 공기계에서도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을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기가 반드시 IP를 할당받아야 하는데, 인터넷 공유기는 사설망을 이용해 공인 IP 하나를 이론상 최대치인 16,777,216개(10.0.0.0 ~ 10.255.255.255 (10.0.0.0/8))[56]의 사설 IP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유기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ISP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액제로 제공하는 공인 IP 하나를 쪼개서 공인 IP 하나에 모든 트래픽을 집중시켜주는 사설망이 절대 좋게 보일리 없으며, 쓴만큼 내는 종량제나, 일정 사용량을 넘기면 끊어버릴 수 있는 부분 정액제랑 다르게 과다한 트래픽을 일으킨다고 추가 요금을 받거나 마음대로 끊어버릴수도 없기 때문에, 기기당 하나씩 공인 IP를 할당하여 IP이용료를 받는것을 원하고 있다.[57]

그런데 ISP의 이러한 원리로 월 사용료를 계산해볼 경우, 예를들어 4인가족인 한 가구가 PC가 4대있고,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노트북이 두 대 있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IP는 10개가 된다. 10대 전부 공인IP를 할당받아야 할 경우 회선이용료 15,000원, 공인IP 임대료가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무리 정액제라도 한달 요금이 65,000원 이라는 무시무시한 요금이 나온다.[58] 그러나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면 공인 IP는 하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약 20,000원이면 해결된다.

한 때 KT 등 대형 ISP에서 이 꼴을 못 보고 공유기 사용 시 2대분 요금을 부과한다는 등의 엄포를 놓기도 하였다. 현재 HTTP 패킷 변조등의 방식으로 실 컴퓨터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유기에 내부 PC에 대한 MAC Address clone 기능(공유기 MAC Address가 아니라)이 없다면 적발될 수 밖에 없다. 근데 어지간한 공유기는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한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검출이 되고 구글 크롬 등 타 브라우저에서는 검출이 안 되었으나[59], 이후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브라우저에서도 검출되도록 바뀌었다. 검출하는 방법은 http 방식으로 통신할 때 페이지를 가로챈 후 사용자의 http Agent 값을 분석하여 브라우저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검출을 담당하는 통신사 단말기의 IP를 공유기에서 차단해주면 된다.

하지만 현재는 KT 에서 패킷을 직접 분석해서 검출하기 때문에 무선이건 유선이건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잡아낸다고 한다.[60] 그래서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해도 심심치 않게 추가단말 서비스 경고창을 목격할 수 있다. 모든 패킷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http://naver.comhttp://daum.net처럼 국내 이용자가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 위주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들어갈때 잘 보면 딜레이가 있다. http://naver.com/sada/dasads 처럼 뒤에 뭐가 더 붙은것은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URL tag 기능을 이용해서 회피하기도 한다.[61] 패킷을 분석해서 TCP Header 의 Windows size 를 가지고 잡아낸다는 이야기도 있고[62], 추가적으로 User Agent 정보를 아직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회피하기 위해서 Chrome의 데이터 세이버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도 큰 제재는 아직 하지 않는 듯하다. 사실 다 알고도 그냥 눈감아준다. 하기야 '1가구 1PC' 시대를 넘어 '1인 1PC' 시대가 도래한지라. 단 1회선을 기준으로 보자면 PC+노트북, PC+PC, PC+스마트폰, PSP, PMP 정도의 접속만 봐주지 가끔 양심없는 원룸같은 곳에서 하는 '가정용' 인터넷선 1회선을 가지고 기업용 24포트 공유기에다가 물려놓고 쓰는 경우면 쓰다가 차단먹기도 한다. 이 경우는 차단이 안 되더라도 정말 지옥의 인터넷 속도를 보장한다. 10개로만 나누어도 광랜이 ADSL속도급이 되는거다[63] 서비스의 품질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ISP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는 셈이니.

하지만 요즘은 이런 것도 포기했는지 인터넷 설치하면 아예 유무선 공유기를 임대해준다[64]. 이게 어쩔 수 없는게, 인터넷전화나 IPTV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회선을 늘려줘야 하는데, 그 방법은 사실상 공유기 밖에 답이 없다. 특히 인터넷 전화는 무선 형태로만 제공되니깐 유무선 공유기를 줘야 한다.

여튼, 이런 이유로 인터넷 신청하면 웬만하면 공유기가 기본으로 설치된다. 이로써 전국토의 핫스팟화가 가속되는 중이다. 게다가 이런 공유기들은 기본 비밀번호가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중반부터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암호 변경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싸구려 공유기라도 구입해서 쓰는 게 낫다.

다만 가입자가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기업 가입자의 경우 기가 인터넷으로 10대의 컴퓨터를 나누어 쓰면 100Mbps급의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직도 추가단말 서비스 경고창을 여전히 목격할 수 있다. 사장님은 좀 있다 인터넷 쓰면 풀린다 던가, F5키를 연타하라는 식으로 때우라고 하며 이렇게 하면 인터넷이 되긴 된다.

여담으로 LG U+는 인터넷전화기를 팔며 준 공유기를 통해 KT 네스팟 4만개를 넘어선 96만대(미동의가입자 포함)의 위엄을 달성하고 있다. 이젠 이걸 가지고 '자신의 LG 인터넷전화 공유기를 개방하는데 동의하면 다른 집 개방동의한 공유기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동의안한 집까지 원격으로 개방해버려 논란이 일고 있는 듯. 길 가다가 U+ACN AP가 있으면 그거. 다만 개방동의는 LG U+ 인터넷 + 인터넷전화 고객만 가능하고, OZ 무선 인터넷 요금제를 쓰고 있으면 유플러스 인터넷을 안 써도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T wifi zone, KT WiFi & KT GiGA WiFi, U+zone에 쓰이는 와이파이 AP들도 모두 공유기다. 이미 IPv4는 고갈되어 스마트폰 하나하나에 공인 IP를 할당할 수 없기 때문.

KT는 2004년 12월 28일에 인터넷 공유기 감시에 대해 특허출원까지 해놓은 상태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특허검색에서 아이피 공유기 감시로 검색하면 하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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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7
10:49:01 (*.16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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