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확대로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른 음성재판매업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 통신시장 육성(先 국내경쟁, 後 시장개방 원칙)
- 구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으로 통신망 인프라 확대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
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
신역무를 말함
기간통신역무의 종류 | 역무 설명 |
---|
전송역무 |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

구분 | 별정통신1호 | 별정통신2호 | 별정통신3호 | 별정통신4호 |
---|
개념 | 자체 교환설비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 자체 교환설비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교환기,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 도매의무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
---|
주요 서비스 |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국제전용회선 재판매 등 | 호집중, 재과금,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등 | 전송업무 등 | MVNO 등 |
---|

사업별 | 주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설명 |
---|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별정통신1호) | 음성재판매 |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화역무(국내, 국제)를 제공
|
---|
인터넷전화 | -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수신 하는 전화 역무를 제공. (단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 음성 등을 송수신하는 것은 제외)
※ 게이트웨이(G/W)와 게이트키퍼(G/K)를 동시에 자체 보유한 경우 별정통 신 1호임
|
인터넷접속 | - 자체 교환설비(ATM스위치 등. 단, 라우터는 교환설비로 미인정)를 보유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국제전화전용 회선재판매 | -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음성·데이터 전용회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하는 서비스
|
국제 콜백 서비스 | - 요금이 싼 나라의 사업자들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가입자가 거는 국제전화를 콜백 기능에 의해 자기 나라의 발신으로 처리해 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
|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별정통신2호) | 호집중 | - 여러 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고 그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통신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 할인을 받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서비스
(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는 하지 않고 영업대행 수수료만 받음)
|
---|
재과금 | -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1호사업자의 다량 할인제도에 기초한 차익 거래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로 통신사업자로부터 과금 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소매형태로 재과금(고객에게 직접 요금 청구)
|
무선재판매 | -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통화시간 등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로 호집중, 재과금 서비스의 일종이나 무선통신이란 점에서 다름
|
인터넷전화 | - 별정통신1호와 유사하나 자체 교환설비가 없는 점이 다름
(연동설비와 호 처리용 설비 중 한쪽만 보유) ※ 게이트웨이(G/W)를 임차하고 게이트키퍼(G/K)는 자체 설비인 경우 별정 통신2호임
|
인터넷접속 | - 별정통신1호와 유사하나 자체 교환설비가 없는 점이 다름
|
국내전용회선 재임대 | -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고속·대용량의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저속·소용량으로 분할 또는 전체로 재판매하는 서비스
|
주차안심 서비스 | - 실시간 통화형 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호출자와 차주의 실시간 통화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 교환 기능이 있어 별정통신등록
- 메시지 전송형 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가 전화망과 지능망 설비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음성을 송신하는 것에 해당됨
|
060전화정보 | - 060을 이용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실시간 통화형 서비스에 한함)
|
송출대행 서비스 | - 전기통신설비(송출장비,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PP)의 통신을 매개(영상을 송신)하는 서비스
|
구내통신사업 별정통신3호 | 구내통신사업 | -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교환기,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
---|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재판매사업 (별정통신4호) | MVNO |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
이동전화서비스망을 임대하여 자체 브랜드로 독립적인 상품 및 요금을 설계하여 고객을 유치·관리함
|
---|

구분 | 등록기준 |
---|
재정적 능력 | - 법 제5조 제3항 제1호의 사업 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이하 "교환설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이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 별정통신1호 |
---|
- 법 제5조 제3항 제1호의 사업 중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설비 미보유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 별정통신2호 |
- 법 제5조 제3항 제2호의 사업(이하 "구내통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 별정통신3호 |
-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 별정통신4호 |
기 술 적 능 력 | 기술 방식 | -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危害)를 주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
---|
기술 인력 | -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만 해당한다): 통신 분야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중 3명 이상과 통신 분야의 기능장 및 기능사 중 2명 이상을 둘 것.
|
---|
-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만 해당한다): 통신 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및 기능사 중 1명 이상을 둘 것
|
- 구내통신사업: 통신 분야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중 1명 이상과 통신 분야의 기능장 및 기능사 중 1명 이상을 둘 것
|
이용자 보호계획 | -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제정할 것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할 것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
비고
1.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별정통신1호~4호의 표기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것임.

통신 분야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시행슈칙 제4조 관련)
- ※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하는 ‘통신분야 자격증에 한하
며, 아래 표는 국가기술자격증 분야 및 종목의 통폐합에 따른 이력을 소개한 것임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2002. 4.27)에 따라 2002. 7. 1.부터 정보처리분야 자격
증으로 변경되었음
< 1999. 3. 28. 이후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
기술계 자격증 | 기능계 자격증 |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장 | 기능사 |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
| | 통신선로 |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
|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관련(1999. 3. 28 시행. 대통령령 16106호. 1999. 2. 5 일부개정)
< 1999. 3. 28. 이전 자격증 취득자 >
기술계 자격증 | 기능계 자격증 |
---|
기술사 | 기사1급 | 기사2급 | 기능장 | 기능사1급 | 기능사2급 |
---|
전기통신 | 전파통신 | 전파통신 | 통신설비 | 정보기계설비 | 정보기계설비 |
| | | | |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
|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 |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 | |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 |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 |
정보통신 | 정보통신설비 | 정보통신설비 | | | |


구분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
신규등록 | 30일 | 1.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2.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3. 법인의 정관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5.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6. 보증보험증서 사본(선불통화권 발행 별정통신사업자 한) 7. 법인등기부등본 8.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
변경등록 | 7일 | 1. 별정통신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기존 등록증 원본 |
---|
양도·양수 상속·합병 | 즉시 | 1. 양도·양수, 상속·합병 신고서 2. 양도·양수, 합병 계약서 3. <신규등록> 각 호의 서류 4.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
---|
휴지·폐지 법인해산 | 7일 | 1. 휴지, 폐지, 법인해산 신고서 2.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3. 별정통신사업 등록증 원본 |
---|
본 자료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통신업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파보호과 통신업무계 : 02-3400-2332